전라북도, 저신용·저소득 자영업자 대상 특례보증 시행

- 최대 20백만원, 금리 1.6%수준 보증 -

작성일 : 2022-05-17 11:03 수정일 : 2022-05-17 13:01 작성자 : 문성일 기자

 

전라북도가 도내 자영업자의 일상회복을 위해 150억 원 규모의 ‘저신용·저소득 자영업자 지원 특례보증’을 실시한다.

도는 전북신용보증재단과 도내 자영업자의 일상회복을 위해 농협은행, 전북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50억 원 규모의 ‘저신용·저소득 자영업자 지원 특례보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작년(100억 원)에 비해 지원규모를 150억 원으로 확대하고, 지원대상을 신용평점 744점 이하에서 신용평점 839점 이하로 확대 시행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해제 조치에 따른 전라북도 소상공인의 빠른 일상회복 전환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도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기업·소상공인으로 대표자의 개인신용평점이 839점 이하 또는 연소득 45백만 원 이하인 업체에 최대 2천만 원 한도로 자금 소진 시까지 지원한다. 특히 이번 특례보증은 대출금리 중 2%를 이차보전하여 최대 3년간 실제 부담하는 금리는 1.6% 수준이다.

상환방식도 일시상환 방식, 원금균등 분할상환방식뿐만 아닌 거치상환방식으로도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하여 도내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상환에 대한 부담도 덜어 줄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금번 특례보증을 통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특례보증 신청은 전북신보 본점 및 관할지점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전북신용보증재단 영업점(063-230-3333)으로 문의하면 된다.

 

문성일 기자 moon@healthcare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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