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인신고 후 3년 이내로 대상 대폭 확대… 1억 한도 내 매매·전세 이자 지원 -

무주군이 결혼 초기 신혼부부들의 가장 큰 고민인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춰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청년들이 행복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정주 여건 조성에 나선다.
무주군은 지역 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주거자금 이자 지원 사업’의 신청 조건을 완화하고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해 본격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군은 기존 ‘혼인신고 전후 6개월 이내’였던 대상 조건을 ‘혼인신고 후 3년 이내’로 늘려 보다 많은 청년 부부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지원 내용에 따르면 무주군에 거주하는 18~49세 사이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가 전세 또는 매매를 위해 주택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1억 원 한도 내에서 발생한 이자 전액을 최대 5년간 지원받게 된다. 단, 부부 중 최소 1명은 사업 신청일까지 1년 이상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군은 청년들의 교류와 성장을 돕기 위해 ‘반디 청년 숲속 아지트’ 운영과 선진지 견학, 청춘 만남의 장 등 다양한 소통 프로그램을 병행하며 청년 친화적 생태계 구축에도 힘을 쏟고 있다. 이는 단순한 주거 지원을 넘어 지역 청년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활력 넘치는 무주를 만들기 위한 전략이다.
무주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 확대는 신혼부부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기존 정책의 미비점을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물”이라며 “청년들이 주거 걱정 없이 무주에서 가정을 꾸리고 정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공고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