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일반병상 입원 코로나19 환자 대상 통합격리관리료 적용

- 코로나19 재유행에 일반병상 입원 지원수가 확대 -

작성일 : 2022-07-25 10:20 수정일 : 2022-07-25 11:50 작성자 : 문성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지정 병상이 아닌 일반 병상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해도 통합격리관리료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환자 급증에 입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이 아닌 일반병상에서도 적극적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입원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수가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원수가는 통상적인 진료비 금액을 고려하여 종별에 따라 차등하되, 중증환자에 대한 충분한 진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중증도와 간호인력투입 수준에 따라 가산하도록 하였다.

 

자료 -보건복지부


구체적인 수가 금액은 일반병실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27만 원, ▲종합병원 16만 원, ▲병원 10만 원, ▲요양·정신병원 5만 원이며, 중환자실은 약 2배인 상급종합병원 54만 원, ▲종합병원 32만 원, ▲병원 16만 원을 지급한다.

이에 더하여 일반병실은 간호관리료 차등제 3등급 이상, 중환자실은 간호관리료 차등제 2등급 이상의 경우에 해당 통합격리관리료 금액의 100%를 가산하게 된다.

이번 직원수가 확대는 의료기관 등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2일(금)부터 시행하며 10.21(금)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문성일 기자 moon@healthcare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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