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오는 2일부터 확진자 접촉 무증상자도 신속항원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
앞으로 무증상자라도 확진자와 밀접 접촉했다는 의사 판단이 있으면 병원에서 5천 원만 내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환자 급증에 따라 적극적인 코로나 검사를 위해 무증상자가 밀접 접촉자에 해당하는지를 의료진이 확인한 경우, 건강보험으로 검사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60세 이상 고령층 등이 포함된 코로나 고위험군은 증상 여부에 관계없이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무료로 검사가 가능하다.
그 외 국민의 경우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의사의 진찰 결과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등 임상적으로 확진 가능성이 높고,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위주로 비용을 지원해왔다.
최근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개별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역학적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진찰을 통해 무증상자가 밀접접촉자 등에 해당하는지를 의료진이 구두로 간단하게 확인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음을 안내할 예정이다.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 등에서는 증상, 기저질환 확인 등 기본 진찰을 하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수행하게 되며, 검사비는 무료이므로 환자는 진찰료 본인부담금 5000원(의원 기준)을 부담하게 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외여행용·회사제출용 음성 확인서 등 개인적 사정이나 판단 등에 의한 경우는 종전과 같이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지원범위 확대는 검사비 부담에 대한 국민들의 어려움을 고려하되, 의료계 현장 안내 등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오는 2일(화)부터 시행한다.
문성일 기자 moon@healthcarenews.or.kr
"정확하고 빠른 전라북도 소식으로 지역공동체의 건강한 내일을 위한 건강한 정보를 전달드리겠습니다."
저작권ⓒ '건강한 인터넷 신문' 헬스케어뉴스(http://www.hcnews.or.kr)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