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물가 부담 경감 위한 민생안정 방안’ 일환 -

8월 1일부터 저소득층 영아별로 기저귀 구매비용 바우처는 월 7만 원으로, 조제분유는 월 9만 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최근 고물가로 인한 저소득 영아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양육 필수재인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단가를 이같이 높인다고 1일 밝혔다.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은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한 저소득층 영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출산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생후 0~24개월 영아를 양육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족 및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다자녀(2자녀 이상) 가정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기저귀(월 6만 4,000원)와 조제분유(월 8만 6,000원) 구매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단가 인상으로 8월부터 해당 사업 대상이 되는 가구는 영아별로 기저귀 구매비용 월 7만 원, 조제분유 구매비용 월 9만 원을 바우처로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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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우처 이용 카드사 및 구매처 [자료 - 보건복지부] |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와 정부24(www.gov.kr)에 신청하면 관할 보건소에서 지원여부를 결정해 개별 통지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책으로 24개월 미만 영아를 키우는 양육가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