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청년 월세 20만원 특별지원... 월 최대 20만원씩

- 임차보증금 5000만원, 월세 60만원 이하 -

작성일 : 2022-08-18 15:16 수정일 : 2022-08-18 16:02 작성자 : 유지명 기자

완주군이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군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군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오는 22일(월)부터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다.

소득 및 재산 요건은 청년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16만 원)이면서 재산 가액 1억7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또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419만 원)이면서 재산가액 3억8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된다.

단,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독립가구 인정범위를 준용해 30세 이상 또는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은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적용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실제 납부한 임차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지급된다.

주택 소유자 및 전세 거주자, 지자체의 기존 월세 지원사업, 행복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마이홈포털(www.myhome.go.kr)과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자가 진단을 통해 지원 대상인지 확인 후,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완주군에 거주하는 청년층이 주거비 걱정을 덜고 부모에게서 독립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지원 대상이 되는 청년이 모두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유지명 기자 normac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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