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차 접종자 외출 및 외박도 허용 -
오는 4일(화)부터 요양병원·시설의 대면 접촉면회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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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 보건복지부] |
정부는 지난 30일 중대본 회의에서 여름 재유행으로 7월 25일부터 제한했던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대면 접촉 면회도 10월 4일부터 허용하기로 했다.
방문객은 면회 전 자가진단키트로 코로나19 음성임이 확인되면 언제든지 요양병원 시설 등의 입소자와 접촉 면회를 할 수 있다.
다만 면회 중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음식물 섭취도 자제를 권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중 4차 접종을 마친 사람은 외출 및 외박도 허용된다. 현재는 외래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만 외출 외박이 허용됐다.
또 요양병원 시설의 외부 프로그램도 3차 접종 등 요건을 충족한 강사가 진행하면 허용하기로 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요양병원·시설 방문객은 면회 전 자가진단키트를 통해 음성임이 확인되면 언제든지 대면 면회가 가능하다"라며 “다만 만날 때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하고 음식물 섭취는 자제해 달라"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외래 진료가 필요한 분에 한해 외출이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4차 접종을 마친 어르신 등은 외출이 허용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정부는 1일 오전 0시부터 입국 후 1일 이내에 받아야 하는 유전자증폭(PCR) 검사의무를 해제했다.
이로써 해외 입국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관련 방역 조치는 모두 사라졌다. 정부는 3일 입국 전 PCR을 폐지하면서도 입국 1일 이내에 하는 PCR 의무화는 유지했다. 하지만 입국자 10명 중 3명이 PCR 검사결과를 누락하는 등 실효성 논란이 계속돼왔다.
다만 코로나19 유증상자들은 입국 후 3일 이내 보건소에서 무료 PCR을 받을 수 있다. 이 총괄조정관은 “치명률이 높은 변이가 발생하는 등 입국관리 광화가 필요한 경우 재도입을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