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설 명절 대비 축산물 판매업소 위생점검 등 단속 실시

- 대형마트․전통시장 등에 대한 사전 집중단속 추진 -

작성일 : 2023-01-04 13:12 수정일 : 2023-01-04 14:02 작성자 : 강병윤 기자

 

전라북도가 축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설 명절을 맞아 축산물에 대한 위생점검 및 원산지 단속을 실시한다.

도 특별사법경찰과는 축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설 명절을 맞이해 도민들이 안전한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오는 5일(목)부터 18일(수)까지 2주간 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안전한 축산물공급 및 부정․불량 축산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소비자가 주로 찾는 대형마트 및 전통시장 내 축산물 판매업소가 대상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 냉동고기를 냉장육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 육우고기를 한우고기로 둔갑 판매 행위 ▲ 식육의 위생적인 취급 여부 ▲ 원산지 표시 및 거짓표시 여부 등이다.

이번 단속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 등 계도하고 중대한 위반사항 발견 시에는 사법 처리 및 시군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 이와 유사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언론 홍보를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가지도록 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부정․불량 축산물의 유통과 위생 사고를 사전에 차단해 도민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축산물 판매업소 등 현장에서도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강병윤 기자 rkdquddbs36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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