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올 한해 연중 생활 폐기물 불법투기 행위 강력 대응

- 적발된 불법투기 행위 무관용 원칙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작성일 : 2023-01-12 10:15 수정일 : 2023-01-12 11:09 작성자 : 강병윤 기자

 

전주시가 올 한 해를 ‘쓰레기 불법투기 강력 대응의 해’로 정하고, 불법투기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 대응키로 했다.

강력 대응은 코로나19 상황을 거치면서 배달음식·택배 주문 등의 증가로 생활 폐기물 불법투기가 급증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시는 지난해 10월 불법투기 상시 단속반 8명을 채용해 청소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이달 현재까지 3개월 동안 269건에 36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4개조 8명으로 꾸려진 전문 불법투기 상시단속반은 주로 심야 시간과 새벽 시간대에 원룸촌과 재래시장 주변, 공원 주변 등 불법투기 취약지 230여 곳을 중심으로 ▲각종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규격봉투 미사용 투기 ▲차량을 이용한 대량 투기행위 ▲공사장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등을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

특히 시는 취약지역에 설치된 500여 대의 불법투기 감시카메라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 화질이대를 없애기 위하여 감시카메라 집중설치 구역을 운영하는 등 감시카메라와 상시 현장 단속반을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 감시카메라로 확인이 어려운 투기행위나 카메라 사각지대를 교묘히 이용하는 지능형 투기행위에 대한 물샐틈없는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행정만의 불법투기 단속은 한계가 있어, 불법투기 명예 단속원 운영, 신고 포상금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단속반이나 감시카메라가 미치지 못하는 곳의 시민감시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시는 연중 불법투기 신고도 접수한다. 신고는 전화 또는 인터넷, 서면이나 FAX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 가능하며, 폐기물불법 투기행위를 발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누가·언제·어디서·무슨 폐기물을 버렸는지와 정황을 알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 등의 증거와 함께 신고하면 된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양성한 “1회용품 줄이기 시민활동가”를 활용하여 올바른 분리배출방법 등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매월 시.구.동주민센터와 합동으로 불법투기 근절 홍보 캠페인 및 야간 기획단속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불법투기 단속에 적발될 경우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는 5만 원,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 기구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20만 원,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20만 원,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는 50만 원,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70만 원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올 한 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상시적 강력한 불법투기 단속과 올바른 분리배출 홍보 등으로 시민의식을 개선하여 불법투기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며 “쓰레기 없는 도시, 깨끗하고 살기좋은 도시, 다시 찾고 싶은 전주를 만들기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강병윤 기자 rkdquddbs36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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