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대설피해 주민 재난지원금 우선 지원... 설 명절 이전 지급

- 13억 9천만 원을 예비비 긴급 편성 -

작성일 : 2023-01-12 13:16 수정일 : 2023-01-12 14:09 작성자 : 문성일 기자

 

정읍시가 지난달 22일부터 24일까지 내린 대설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하루빨리 정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13억9천만 원을 예비비로 긴급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우선 지급은 국·도비 지원이 확정되기 전에 피해 주민들이 조기에 안정을 가질 수 있도록 설 명절 이전 신속히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재난지원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연 재난으로 인해 주택 또는 농·축산시설 등 사유재산 피해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금액이다.

시는 국가재난 관리정보 시스템(NDMS)에 신고된 피해 내용을 바탕으로 주 생계 수단 확인과 정책보험 가입 및 중복지원 여부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피해 주민들은 복구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에 따르면 대설피해 신고를 접수한 결과 인명피해는 없었다. 사유 시설은 국가재난 관리정보 시스템 피해 신고 확정 기준으로 ▲주택 반파 2건(5,200만 원) ▲농림시설파손 401건(18억 6,700만 원) ▲축사파손 62건 (20억1,600만 원) ▲폐사 3건(돼지 15두, 꿀벌 260군) ▲양식장파손 2건(500만 원) ▲상가공장 5건(4억 원) ▲작물 피해 130건(5.42ha) 등 총 43억4,1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학수 시장은 “대설피해로 고통을 겪는 시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재난지원금 선지급을 결정했다"라며 “설 명절 이전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행정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성일 기자 moon@healthcare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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