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특별재난지역 지정... 폭설피해 재난지원금 10억 지급

- 최영일 군수 정부 특별재난지역 지정 환영, 신속한 복구 지시 -

작성일 : 2023-01-13 11:08 수정일 : 2023-01-13 11:50 작성자 : 문성일 기자

[자료사진 - 지난달 30일 폭설피해 현장을 방문한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의 김성호 본부장(오른쪽)에게 최영일 군수(왼쪽)가 폭설과 피해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순창군이 작년 말 63.7cm의 기록적인 폭설피해를 입은 농민들에게 재난지원금 10억 원을 설 명절 이전에 지급한다.

군에 따르면 지난 11일 윤석열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군민들은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라며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설 명절 이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군은 최대한 빠른 행정절차를 진행하고자 현재 국가 재난 관리정보 시스템(NDMS)에 입력된 피해 내용을 기초로 주생계수단 및 농어업보험 중복지급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를 설 명절 이전 확정해 지급할 계획이다.

현재 시스템(NDMS)에 입력된 폭설피해 재난지원금은 총 10억 3700만 원으로 국도비포함 85%를 지원받게 되었으며, 피해규모는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25.8ha, 축사 등 가축시설 1.1ha 등 총 648건에 36.9ha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폭설로 피해 입은 군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이 설 명절 이전 지급될 수 있도록 예비비 편성 등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른 행정정차를 신속히 이행할 것을 관련부서에 지시했다"라고 말했다.

 

문성일 기자 moon@healthcarenews.or.kr
"정확하고 빠른 전라북도 소식으로 지역공동체의 건강한 내일을 위한 건강한 정보를 전달드리겠습니다."
저작권ⓒ '건강한 인터넷 신문' 헬스케어뉴스(http://www.hcnews.or.kr)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순창군 #특별재난지역 #재난지원금 #최영일 #헬스케어뉴스

사회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