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성인 1만 3천여 명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상담기관 확대

- 14개 읍·면 보건지소 상담·신청 가능, 시민 편의성 높여-

작성일 : 2023-02-01 13:04 수정일 : 2023-02-01 13:54 작성자 : 문성일 기자

 

익산 성인 인구수 5.6%에 달하는 1만 3천여 명이 끝까지 존엄할 권리’를 지키기 위해 연명의료 거부 의사를 사전에 결정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했다.

익산시는 지난해 3,165건이 증가한 가운데 가운데 앞으로 시민들이 편리하게 상담·신청할 수 있도록 14개 읍·면 보건지소로 상담기관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월 1일부터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공식등록기관인 익산시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원병원호스피스회 이 외에도 14개 보건지소에서도 상담·작성이 가능하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만19세 이상 성인이 임종과정에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인공호흡기 착용 등 자신의 연명의료와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건강할 때 미리 자신의 죽음을 생각해 보고 향후 자신의 의학적으로 임종이 예측되는 상황일 때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생명만 연장하는 시술을 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것, 또는 호스피스 이용 등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뜻을 미리 밝혀 놓는 것이다.

읍·면 지역에서 상담을 희망하는 주민은 보건지소에 전화 예약 후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된다. 신청은 본인만 가능하며 등록 이후에도 언제든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전문 상담인력을 확보하고, 신청기관을 확대함으로써 연명의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궁금해하는 시민들에게 접근 편의성을 높였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요구에 맞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성일 기자 moon@healthcare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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