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북도 만 3~5세 유아에게 부모부담금 월 10만원 지원 -

익산시가 부모의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영유아에게 필요경비 부모부담금을 지원한다.
시는 3월부터 부모 부담 경감 및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해 전북 최초 자체사업으로 만 0~2세 영아에게 1인당 월 2만 원의 필요경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필요경비는 정부지원 바우처로 지원되는 현물의 구입비용과 통상적인 프로그램 등 보육료 이외의 실비 성격의 비용을 말한다. 특별활동비, 특성화비용, 차량운행비, 현장학습비, 입학금, 부모부담 행사비 등을 부모가 전액 부담해 양육 부담이 컸다.
익산시에 주소지를 두고 지역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 지원되며, 지원한도 내에서 전체 필요경비 지원 항목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만 3~5세 유아에 대해서는 전라북도내 주소지를 둔 유아에게 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1인당 월 10만 원의 필요경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며, 특별활동비, 특성화비용, 차량운행비(일부) 항목에 우선 지원한다.
이로 인해 익산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영유아 학부모의 필요경비 지급 부담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지원 방법은 부모가 해당 어린이집으로 필요경비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에서 어린이집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정헌율 시장은“익산시가 만 0~2세 어린이집 필요경비 부모부담금을 지원하고, 전라북도의 만 3~5세 필요경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이 보다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라며 “앞으로도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아이 키우며 살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