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연명의료 결정제도 문화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사)소비자교육중앙회전라북도지부, 전주시노인복지관연합회와 맞손 -

작성일 : 2023-03-22 11:07 수정일 : 2023-03-22 13:03 작성자 : 문성일 기자

 

전주시가 웰 다잉 문화 조성 위해 (사) 소비자교육 중앙회 전라북도지부·전주시 노인복지관 연합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지난 21일 (사)소비자교육중앙회 전라북도지부(회장 박선이), 꽃밭정이노인복지관 등 전주시노인복지관연합회(회장 전석복) 소속 7개 노인복지관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교육 및 홍보와 웰다잉 상담실 운영’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에 따라 전주시노인복지관 연합회에 소속된 노인복지관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상담사가 파견돼 ▲연명의료결정제도 전반에 대한 교육 ▲사전역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작성 ▲웰다잉 문화 정착을 위한 상담 및 교육 등을 진행하게 된다.

참여한 노인복지관에서는 상담사들이 순회 방문해 활동할 상담 장소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시는 연명의료결정제도 홍보가 원활히 이뤄지고, 건전한 웰다잉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박선이 (사)소비자교육 중앙회 전라북도지부 회장은 “어르신들의 건전한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 교육 및 홍보와 웰다잉 상담실 운영에 따른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업무뿐만 아니라, 전주시노인복지관 연합회와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했으면 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어르신들의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건전한 웰다잉 문화 조성과 사전연명 의료결정제도 홍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성일 기자 moon@healthcare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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