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들은 남원시가 가입·운영하고 있는 시민안전보험의 혜택을 볼 수 있다.
남원시는 지난 2020년부터 시민안전보험을 가입,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부터는 도내 타 시군과 차별화된 운영을 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남원시 시민안전보험에서는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항목이 보장항목 구분 없이 보장되며, 도내 최초로 상해 의료비 항목도 보장된다.
기존 남원시 시민안전보험은 12개 항목의 지정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항목만 보장했지만 2023년부터는 교통사고, 질병에 의한 부상 등을 제외한 모든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보장으로 대폭 확대하여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낙상, 감전, 개물림 등 생활안전사고로 인한 상해에도 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이 발생할 경우 1인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상해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1,000만 원 한도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이는 개인적으로 가입한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받을 수 있다. 남원시에 따르면 4월까지 23명의 시민이 총 3천여만 원의 혜택을 받았다.
또한, 교통사고에 의한 사고는 보장하지 않으나 최근 공유형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이 늘어난 만큼 공유형을 포함하는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중 발생한 상해사고에 대하여는 추가 가입하여 보장하고 있다.
남원시 시민안전보험은 남원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라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전출·입에 따라 자동 해지·가입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청구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보험금 청구 및 사고접수 전담 콜센터(02-6952-0703) 문의 및 남원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한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보탬이 되고자 시민안전보험을 가입·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보장범위 확대 개편을 위해 예산도 증액시켰다”면서 “앞으로도 보다 많은 시민들이 필요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절한 항목들을 추가로 발굴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기간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기존 가입 상품으로 보상받게 됨에 따라 남원시청 안전재난과(063-620-6952)로 별도 문의 후 기존 보험사에 청구하여야 한다. 또한, 교통사고, 자전거 사고, 비급여 항목, 기타 배상책임보험 등에서 보상하는 항목은 보장 제외되며, 기타 지급제한사항은 남원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