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어울림 국민체육센터를 찾아가 보니
운동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다.
건강한 사람에게도, 병든 사람에게도 운동은 필요하다. 장애인들도 마찬가지다. 몸이 불편하다고 운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다. 그들에게 운동은 더욱 필요하다.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전주 어울림 국민체육센터”가 있다.
이곳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차별과 편견 없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장애인형 다목적 체육관’이다. 전주 시설관리공단이 시설관리를 맡고 있으며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은 전주시 장애인 체육회가 맡아서 하고 비장애인 프로그램은 전주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서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주로 장애인을 위한 체력단련과 보치아, 좌식배구, 탁구, 농구, 배드민턴, 요가, 생활체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18년 11월에 개원한 전주 어울림 국민체육센터는 지하 1층, 지상 2층의 연면적 4,528㎡의 규모로 체력단련실, 다목적체육관, 다목적 홀, 장애인체력 인증센터가 있고 론볼링장도 있다.

전주시 송천동에 있는 전주 어울림 국민체육센터
체력단련실에는 근력운동과 유산소운동을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운동기구가 있다. 이곳에서는 근력운동 기구에 달려 있는 의자를 옆으로 제키면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높이나 무게를 조절할 때는 운동 지도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체력단련실에는 여러 가지 운동기구가 있다.
러닝머신, 레그익스텐션, 숄더프레스, 레크컬, 입식 사이클, 좌식 사이클, 프렌치트라이셉스, 치닝디핑, 체스트웨이트, 랫플다운, 싯업보드, 스미스머신, 펙텍플라이, 각도조절벤치. 펑벤치, 파워슐더프레스, 버티칼로우, 암컬, 전동꺼꾸리, 벨트마사지기 등의 운동기구 등이 있다.

체력단련실에 있는 장애인 운동기구들
체력단련실 운동기구들을 이용할 때는 지켜야 할 준수 사항이 있다.
- 일일 이용대장에 기재를 하고 사용할 것
- 운동복 및 실내운동화를 착용할 것
- 유료시설로써 이용권 결제 후 관리자의 안내를 받아 사용할 것
- 운동 전에 준비운동을 할 것
- 기구 사용법을 익혀서 사용활 것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13세 이하 출입을 금함
- 혼자 사용이 어려운 사람은 보호자의 입회하에 운동할 것
- 사용한 기구는 제자리에 정리할 것
- 귀중품은 개인이 보관할 것
- 샤워실 사용 후에는 사물함 열쇠를 반납하고 갈 것
다목적 체육관에서는 각종 단체 경기를 할 수 있다.
여기는 가운데 가람막이 설치되어 있어 두 경기를 양쪽에서 동시에 열 수 있다. 장애인들은 운동 반경이 넓지 않기 때문에 가림막이 필요하다고 한다. 큰 행사를 할 때는 가림막을 올려 넓게 사용할 수도 있다. 이곳의 가림막은 다른 곳에서도 벤치마킹할 정도로 활용성이 높다고 한다.
“2023년 전라북도 장애인 보치아 클럽(동호인) 대항전”
다목적체육관 전면에 금년도 4월부터 11월까지 전라북도 장애인 보치아연맹에서 실시할 경기에 대한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보치아 경기는 장애인들이 하는 경기인데 표적구에 공을 던져 가장 가까운 공의 점수를 합해 승패를 겨루는 경기다. 이 경기는 본래 영국의 황실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운동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노인들이나 장애인에게도 적합한 운동인 것이다.
이 운동은 우리나라에서 열렸던 1988년 올림픽에서 처음 소개된 종목이다.

연중 실시되고 있는 장애인 보치아 대항전 프랜카드
장애인들은 체력적으로나 집중력이 약하기 때문에 장시간 운동을 할 수 없으며 돌발 행동에도 유의하여야 한다. 한 번에 많은 운동을 하지 말고 여러 차례 반복 운동을 통하여 장기간에 성과를 내는 운동을 하여야 한다. 또한 엄마와 한 조가 되어서 경기를 하기도 한다.
정부에서도 장애인들의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해마다 예산을 늘여가고 있다고 한다.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을 비롯하여 개인 지원금도 인상하고 단체 스포츠 활동을 위한 지원도 꾸준히 하고 있다.
전주 어울림 국민체육센터는 2022년에 ‘공간안전인증(safety zone-certi)’을 획득하였다. 공간안전인증이란 기업자율 안전평가제로 안전경영, 건축방재, 소방안전 등 7개 분야 143개 항목의 평가에서 관리 수준이 우수한 사업에 부여하는 인증제다.
장애인을 나타내는 말은 여러 가지가 있다.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제정되면서 ‘장애자’라는 말을 썼는데 그 후 ‘장애우’라는 말을 쓰기도 하였다. 그러나 ‘장애우’라는 말에는 몸이 불편한 친구라는 의미가 있어 도와주어야 할 불쌍한 사람으로 비칠 수 있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현재는 ‘장애인’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곳에 장애인들을 위한 어울림 국민체육센터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 안타깝다는 운영자의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