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건강복지센터 초기상담 후 전문기관서 검사 및 심리상담 -

무주군이 군민들의 마음건강을 지키기 위해 심리 상담을 연중 지원한다.
군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으로서 스트레스와 우울 증상 등으로 심리 상담이 필요한 고위험군이다.
지원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면 최대 10회 1백만 원 한도, 기준중위소득 120%를 초과하는 경우는 최대 3회 30만 원 한도로 지원할 예정이다.
단, 드림스타트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청년 마음건강지원사업, 무주교육지원청 위(Wee)센터, 무주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을 통해 올해 상담서비스를 지원받았거나 미 협약기관에서 상담을 받은 경우, 추천의뢰서 없이 상담을 받은 대상자(행복이음에서 확인 가능)는 제외된다.
무주군정신건강복지센터에 초기 상담 · 접수 후 협약센터(심리상담센터)에서 검사 및 상담(후 검사 · 상담료 청구)을 받으면 되고 지원금은 매월 무주군정신복지상담센터에서 지급한다.
원활한 상담 지원을 위해 무주군은 심리상담사(1,2급)나 전문상담사(1,2급), 임상심리전문가, 임상심리사(1,2급), 정신보건임상심리사(1,2급)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는 전문상담사 1인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전주와 대전지역의 심리상담센터 3곳을 협약기관으로 선정했다.
군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정신질환은 조기 발견하면 상담과 약물을 통해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지만 잘못된 정보와 편견으로 중증화 · 만성화되는 경우가 많다”라며
“무주군은 고위험군이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조기 집중치료를 유도하는 등 일상 회복을 돕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심리상담 지원 관련 문의는 무주군정신건강복지센터(063-320-8233)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