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아토피 피부염 질환자 가정에 1인당 최대 50만원 지원

- 아토피피부염 환자, 시민 대상 아토피 교실 프로그램 운영 -

작성일 : 2023-07-04 11:36 수정일 : 2023-07-04 12:29 작성자 : 문성일 기자

 

정읍시가 지역 내 아토피 피부염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치료와 관리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한다.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4인 직장가입자 기준 19만 1845원) 이하 가정의 아토피 피부염 진단자는 연간 1인당 50만 원 이내(최대 5년)의 지원비를 받을 수 있으며, 아토피 전용 보습제도 지원된다.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상병코드(L2088, L209) 기재된 진단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통장사본 등이다.

또한 정읍시 보건소에서는 아토피피부염 환자와 시민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아토피 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해당 질환의 예방과 상담·환경·식이교육과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아토피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한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아토피는 발병 원인과 증상이 다양해 예방과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라며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말했다.

 

문성일 기자 moon@healthcare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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