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결핵검진 의무기관 종사자 9월까지 검진 유예

- 검진 미실시할 경우 과태료 부과 -

작성일 : 2023-07-11 10:21 수정일 : 2023-07-11 11:22 작성자 : 문성일 기자

 

전라북도가 잠복결핵감염 검진의무기관 종사자 중 검진 미실시자의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계도 기간을 9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이에 도는 9월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해 잠복결핵검진 미실시자의 검진을 유도하고, 잠복결핵감염 검진율을 높임으로써 국민건강증진이라는 입법 목적을 보다 충실히 달성하겠다는 복안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결핵예방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이전에 검진의무기관에 신규 채용된 사람으로서 잠복결핵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 2023년 6월 30일까지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하도록 하는 특례를 시행했다.

검진 의무기관은 의료기관, 학교, 유치원, 산후조리업자, 아동복지시설 등이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검진의무기관의 장은 종사자의 잠복결핵감염 검진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보관해야 하며, 검진을 미실시할 경우 과태료(1차 10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이상 200만 원)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잠복결핵감염 상태에서는 결핵균이 외부로 배출되지 않아 전염력은 없다. 다만 결핵이 발병할 수 있어 약을 복용해 치료를 받거나 정기적인 결핵검진을 하는 등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

 

문성일 기자 moon@healthcare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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