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고충민원 및 세무 상담 등 진행

- 체납처분 등의 권리보호 요청 등 납세자 보호

작성일 : 2023-07-18 16:47 수정일 : 2023-07-18 17:28 작성자 : 문성일 기자

 

무주군이 납세자 권익 보호와 맞춤형 지원을 위한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충을 해결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으로, ▲지방세와 관련한 고충민원 처리, ▲세무 상담, ▲체납처분 등의 권리보호 요청, ▲위법 · 부당한 처분으로 납세자의 권리 및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납세자를 보호한다.

군은 지난 2018년부터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 지방세 민원 및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그리고 각종 세무 상담 등을 진행하며 주민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난 5년간 297건의 지방세 관련 민원이 접수돼 해결했다”라며 “지방세와 관련해 권리가 침해됐다고 판단되거나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을 때,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이나 연기가 필요할 때 언제든 납세자보호관을 찾아주시면 된다”라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납세자 권익보호와 지원을 위한 제도 발굴에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주군은 올 하반기부터 납세자를 선제적으로 보호하는데 보다 주력할 방침으로, 비과세 또는 ·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절차 등이 미흡해 감면받지 못한 내용들을 찾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무주군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상담은 기획실 법무팀으로 전화(063-320-2172) 또는 방문하면 된다.

문성일 기자 moon@healthcare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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