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시와 김제시, 완주군 전 지역 및 3개 시군 읍면동 포함 -

지난 6~7월 집중호우로 피해가 컸던 익산시와 김제시, 완주군 전 지역을 비롯해 군산시 서수면과 고창군 공음면, 대산면, 부안군 보안면과 진서면, 백산면이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됐다.
전북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재가를 받아 6월 27일부터 30일, 7월 9일부터 19일까지 이어진 호우․강풍․풍랑 피해 지역에 대한 피해 조사 결과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액을 초과하는 도내 6개 시군(3개 시군 전체, 3개 시군 읍면동)을 재난 지역으로 포함해 선포했다.
정부에서는 호우 피해가 극심한 지역에 사전조사를 실시해 선포 기준액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되는 익산시, 김제시 죽산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7월 19일에 우선 선포했으며, 추가 피해 조사를 통해 이번에 완주군, 군산시 서수면 등 4개 시군을 추가로 포함시키게 됐다.
전북도는 7월 29일부터 8월 4일까지 이루어진 행안부, 농림부 등 중앙피해 합동조사에서 관련부서, 시군과 함께 공공, 사유시설의 피해조사를 철저히 진행했다.
대규모 농작물 등의 피해가 발생한 익산시, 김제시 등의 건의를 받아들여 사유시설 피해 접수 기간을 7월 31일에서 8월 8일까지 연장하는 등 단 한 건의 피해 조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해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피해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적으로 지원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지방비 부담을 일부 덜게 됐다"라며"시 군 등과 함께 도정 역량을 집중해 재난지원금 조기 지급 등 피해 도민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