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임산부라면 누구나 소득 제한 없이 40만 원 지원

- 임신 24주~출산 후까지 자율적 건강관리 가능해 산모 호응도 높아 -

작성일 : 2023-10-24 08:27 수정일 : 2023-10-24 09:07 작성자 : 문성일 기자

 

임신기간 산모와 태아의 건강관리비 40만 원을 지원하는‘익산형 임산부 280 건강관리비 지원’에 시민 호응도가 뜨겁다.

시는 도내 최초로 2010년부터 26만 원의 임산부 건강관리비를 지원해왔으며, 2020년부터 40만 원으로 상향해 임산부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임신 24주에서 출산 후 1년 이내 임산부로 익산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시민이면 된다.

특히 신청 후 현금으로 1회 지급함으로써 산모 본인에게 필요한 비급여 산전 검사(기형아 검사 등) 및 진료, 출산 후 산후조리비 및 출산용품 구입 등에 자율적으로 소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크다.

또한 보건소로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자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구비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바로 접수 가능하다. 기타 문의 사항은 익산시 보건소(063-859-7498, 4855)로 전화하면 친절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선제적으로 산전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시 자체사업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비 확대 지원사업, 기저귀·조제분유 확대 지원사업 등 도내에서 가장 많은 저출산 지원책 시행으로 아이 낳기 좋은 도시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우리 시는 임신·출산·육아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앞으로도 익산에 거주하는 임산부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성일 기자 moon@healthcare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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