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창군이 70세 이상 군민을 대상으로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퇴행성관절염으로 고통받고 있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보장과 의료비 부담경감을 위해 70세 이상 군민을 대상으로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대상 선정기준으로는 70세 이상 1년 이상 순창군에 주소를 둔 거주자이어야 하며,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자로 가구원 수 2인 기준 직장가입자 12만 3511원, 지역가입자 6만 8365원 이하가 해당된다.
지원항목은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진료비, 검사비 등이 포함되며, 지원금액은 한쪽무릎 수술 시 최대 50만 원, 양쪽무릎 수술 시 최대 100만 원이다.
단, 전북 ․ 전남 ․ 광주광역시 소재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받아야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 시 구비서류는 ▲진단서(소견서)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며, 반드시 수술 전 지원신청서를 순창군보건의료원에 제출한 후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 받아야 하고, 지원대상자로 선정 전 발생한 수술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보건의료원 지역보건팀(063-650-5245)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