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소득 상관없이 모든 난임부부에 시술비·진단비 지원

-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 지원 -

작성일 : 2024-01-16 13:19 수정일 : 2024-01-16 14:10 작성자 : 문성일 기자

 

정읍시가 난임부부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 난임시술비와 진단검사비를 지원한다.

시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만 지원했던 난임부부 시술비를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사실혼 부부 포함 모든 부부에게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횟수는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이며, 지원금액은 시술 종류와 연령에 따라 회당 20만 원~110만 원이다.

2023년부터 시행 중인 난임 시술 건강보험급여 적용 횟수 소진 시 2회를 추가로 지원받는 내용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와 함께 난임 진단검사 결과 난임으로 진단받으면 부부당 1회에 한 해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6개월 이상 정읍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부부이다.

검사항목은 기초검사, 호르몬검사, 정액검사, 자궁 및 난관검사 등이며,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올해 1월 1일 이후 검사한 건부터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난임시술비와 진단검사비 지원으로 임신 성공과 건강한 출산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성일 기자 moon@healthcare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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