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최대 100만원’ 지원

작성일 : 2024-01-16 15:15 수정일 : 2024-01-16 16:03 작성자 : 문성일 기자

 

순창군은 무릎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무릎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70세 이상이면서 1년 이상 순창군에 주소를 둔 거주자 중,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이 해당한다.

지원금액은 무릎 한쪽 기준 50만 원, 양쪽 무릎 수술 시 최대 100만 원 한도로 지원되며, 수술비, 진료비, 검사비 등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항목을 지원한다.

신청 시 구비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한 진단서(소견서),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필요하다.

단, 반드시 수술하기 전에 신청해야 하며, 순창군보건의료원 지역보건팀(063-650-5245)으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보건의료원(063-650-5245)으로 문의하면 된다.

 

문성일 기자 moon@healthcarenews.or.kr
"정확하고 빠른 전라북도 소식으로 지역공동체의 건강한 내일을 위한 건강한 정보를 전달드리겠습니다."
저작권ⓒ '건강한 인터넷 신문' 헬스케어뉴스(http://www.hcnews.or.kr)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순창군 #무릎 #무릅인공관절 #수술비 #헬스케어뉴스

복지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