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 추진... 신청자 모집

- 1인당 48만원/년 친환경농산물, 유기가공식품 등 구매 지원 -

작성일 : 2024-02-05 13:19 수정일 : 2024-02-05 14:16 작성자 : 문성일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임산부을 대상으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진행하는 이번 사업은 2월 5일부터 3월 10일까지 온라인 에코이몰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도는 임산부에게 좋은 친환경 먹거리를 제공하고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에게 판로를 제공함으로써 일거양득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500여 명 대상, 12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기준 현재 임신부로서 신청 이후 에코이몰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 검증결과 임산부로 확인됐거나 또는 출생증명서, 임신·출산확인서, 산모수첩 등을 발급받은 임산부로 올해 12월까지 지원한다.

지원신청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운영하는 에코이몰(www.ecoemall.com)을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방문신청은 신청서와 임신·출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생증명서, 임신·출산확인서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지원품목은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유기축산물, 유기수산물, 유기가공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동물복지인증 품에 한하며 한우·유정란·돼지고기는 무항생제축산물 인증품으로 공급한다.

지원조건은 임산부 1인당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구매 지원하며, 이중 20%인 9만 6천 원(20%)은 자담으로 부담해야 한다. 1회 주문 한도액은 최소 5만 원 이상 최대 10만 원 이하지만 자부담을 할 경우 초과해 구매할 수 있다.

공급업체는 우수 농산물 관리 제도(GAP), 식품 안전 관리 인증 기준(HACCP) 등 안전성관리 위생조건을 갖추고 공모심사에서 선정된 공급업체가 도내 임산부들에게 직접 배송할 계획이며, 4월부터 공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임산부들의 만족도가 높아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임산부들을 위해 도 자체예산으로 지난해에 이어 계속 추진하는 만큼, 임산부들의 관심과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며, “앞으로 더 많은 임산부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성일 기자 moon@healthcare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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