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마을돌봄시설(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 업무지침 개정

- 돌봄 인력 강화 및 서비스 내실화 -

작성일 : 2024-02-21 10:19 수정일 : 2024-02-21 11:10 작성자 : 문성일 기자

아이들이 보다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 25인 이상 시설에는 생활복지사 1명을 추가 배치한다.


보건복지부가 ‘2024년도 다함께돌봄 사업안내’ 및 ‘2024년 지역아동센터 지원안내’를 발표했다.

이번에 개정된 사업 안내는 마을돌봄프로그램을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개정 사항 중 하나는 25명 이상의 아동센터에 생활복지사를 추가 채용한다. 이를 통해 돌봄의 질을 높이고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다문화 아동의 출석에 대한 특례 규정도 새롭게 도입된다. 이에 따라 다문화 가정이나 외국인 아동의 경우 출석 관리가 유연하게 이뤄진다.


<다함께돌봄>
다함께돌봄 프로그램에서는 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 시 이용료 한도 예외가 확대되었다. 이제 센터 내외에서 특별활동이 이뤄질 경우, 시설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용료 10만 원 한도를 초과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개정에서는 지역아동센터의 제5기 평가 내용을 반영하여 운영 효율성을 높였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 발생 시 즉각적인 평가와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안내 개정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에 전자파일 형태로 배포했으며, 보건복지부 인터넷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안내 개정은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이 보다 양질의 돌봄을 받는 데 중점을 두었다”라고 밝혔다.

 

문성일 기자 moon@healthcare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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