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응급실 내원 환자 구급차 이송 처치 시 전액 지원

- 당초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에서 무주군민 전체로 지원 대상 확대 -

작성일 : 2024-06-10 16:02 수정일 : 2024-06-10 16:52 작성자 : 문성일 기자

 

무주군이 보건의료원 응급실로 내원한 응급환자의 구급차 이송 처치료를 전액 지원한다.

군은 이를 위해 「무주군보건의료원 구급차 운영 조례」를 개정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더 나은 의료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응급환자 이송일 기준 무주군에 주소를 둔 사람(결혼이민자 포함)으로 무주군보건의료원 응급실에 내원했다가 치료를 목적으로 관외 인근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경우 비용이 지원된다.

군 관계자는 “구급차 이송 처치료는 전북 및 충청권의 경우 약 15만 원~20만 원 정도로 그동안은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지원 대상이 제한적이었다”라며 “조례를 개정해서 전 군민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 만큼 유용한 정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군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맞춤형 의료정책을 펼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무주보건의료원은 내과와 재활의학과, 성형외과, 통합진료실, 소아청소년과, 치과, 응급실(24시간 운영) 등을 운영하며 군민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문성일 기자 moon@healthcare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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