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청각장애인‧외국인을 위한 민원 접수 창구 운영

-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창구 운영 -

작성일 : 2020-12-01 17:13 수정일 : 2020-12-01 17:35 작성자 : 문성일 기자

군산시는 종합민원실 내 1번 창구에 민원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각장애인 및 외국인을 위한 민원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화상수어상담 창구는 군산시를 방문하는 청각장애 민원인의 민원 요청 시 창구에 설치된 화상캠을 이용하여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에 접속 후 화상 통역 서비스를 실시하여 민원 처리에 도움을 주는 것이며, 외국인을 위한 접수창구는 외국인의 민원 요청 시 군산시 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063-443-5300) 및 다누리콜센터(☎1577-1366) 상담원과 전화 연결을 통해 민원신청 절차 등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군산시청에 마련된 사회배려자 우선창구


또한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거동이 불편한 민원인들의 민원처리 시 불편함이 없도록 사회배려대상자 우선창구(아름다운 배려창구)도 운영하고 있으며, 휠체어, 점자책, 보청기, 외국어 민원서식 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경찬 자치행정국장은 “이러한 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 청각장애인 및 외국인들에게 민원처리 접근성이 높아질 것이라 기대하고 있으며,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이 소외되거나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민원 편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시행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문성일 기자 moon@healthcare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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