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 8일부터 12월 28일까지 (3주간), 추후 연장 가능 -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지난 7일 ‘긴급 방역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정부 방침과 시군의 의견을 수렴하여 12월 8일부터 12월 28일(3주간)까지 전라북도 전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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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훈 행정부지사가 2단계 격상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이는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 격상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상황에 따라 조정토록 권고를 따른것으로 다만 환자 발생이 적은 무주, 장수군은 1.5단계로 조정한다.
또한 2단계 격상 조치와 관련해 전북도는 중증환자 전담 병상 확보와 생활치료센터 운영 등 병상 부족에 대비한 추가 병상 확보를 역점 추진하고 있다.
이에따라 전북도는 군산의료원 45병상, 남원의료원 61병상, 총 106병상의 중증환자 전담병상을 추가로 확보하였으며, 12월 4일부터 무증상·경증 확진자 치료시설인 김제 생활치료센터(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 김제시 부량면)에 110병상을 추가 확보하여 본격 운영하고 있어 12월 7일 현재 총 472병상을 확보해 211병상이 사용 중이며 잔여병상은 261병상이다.
또한 동시에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 시 역학조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전문성이 불필요한 업무에 일반공무원이 포함된 역학조사지원반을 편성·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되면 중점 관리 대상인 유흥, 단란 주점, 콜라텍 등 5종의 유흥시설은 집합이 금지되며 노래연습장과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밤 9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며 음식점은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유지하되 밤 9시 이후로 포장과 배달만 할 수 있다.
헬스장,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결혼식장, 장례식장에서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 행사가 금지되며 대중교통은 물론 실·내외 스포츠 경기장까지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돼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학교 밀집도는 초·중학교는 3분의 1, 고등학교는 3분의 2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종교시설은 예배 활동 시 인원을 좌석 수의 20%로 제한하고 모임과 식사가 금지된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점검도 행정과 민간 투-트랙으로 강화할 방침으로, 당초 표준점검 30%에서 전수점검으로 확대 점검하고, 이미 구성·운영 중인 업종별 민간 자율점검단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지금은 전국 어떤 곳도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상황”임을 강조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빈틈없이 실천하는것만이 나와 내 가족,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으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8일 08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6명으로 전주 3명, 군산 2명, 익산 3명, 남원 1명, 완주 7명으로 총 459명이 확진되어 격리치료 중인 환자가 221명, 격리 해제 236명, 사망 2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