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학교 등 교육시설 주변 금연구역 대폭 확대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어린이집·유치원 경계 기존 10m→30m로 금연구역 확대 -

작성일 : 2024-08-07 14:36 수정일 : 2024-08-07 15:21 작성자 : 강병윤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30m 안에서는 오는 17일부터 담배를 피울 수 없다.

전북자치도는 쾌적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어린이집·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등 교육시설 주변에 대한 금연구역이 확대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내용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의 금연구역이 기존 시설 경계선 10m에서 30m로 확대된 것이다. 또한, 초·중·고등학교 역시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까지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 등 교육시설 주변이 금연구역으로 확대된다.

도 보건당국은 금연구역 확대에 따라 이달 중순까지 교육시설 주출입구 등에 개정된 금연구역 내용과 위반 시 1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알리는 금연 표지판을 부착할 계획이다.

또한 이후 금연구역 확대 시행일인 오는 17일부터 연말까지 교육시설 주변을 지도·점검하고,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교육시설 주변 금연 구역이 조기 정착되기를 바란다”면서 “이를 계기로 사회적으로 금연 분위기를 확산시켜 담배 없는 전북특별자치도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강병윤 기자 rkdquddbs36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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