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늘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시행

-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유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연장 -

작성일 : 2021-01-18 09:11 수정일 : 2021-01-18 09:54 작성자 : 문성일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6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6일 오전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거리두기 단계는 그대로 2주 더 연장하고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계속 시행한다"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방역의 고삐를 계속 조여 일상 회복을 앞당겨야 한다는 당위론, 누적된 사회적 피로와 수많은 자영업자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다는 현실론 사이에서 깊이 고민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정 총리는 “헬스클럽, 학원, 노래연습장 등 문을 닫아야 했던 다중이용시설은 엄격한 방역수칙을 적용하는 조건으로 운영이 재개된다"라며 “카페와 종교시설같이 방역기준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곳은 합리적으로 보완한다"라고 밝혔다.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은 아래와 같다.

그동안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다중이용시설 운영제한은 일부 조처를 완화했다. 포장과 배달만 허용됐던 카페도 식당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하기로 했다. 

시설 허가·신고면적이 50㎡ 이상인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고, 이를 준수하기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식당·카페에서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권고했다.

집합금지 대상이었던 스키장 내 식당·카페도 방역 수칙 준수하에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문을 닫았던 수도권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은 시설면적 8㎡(약 2.4평)당 1명을 기준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조건하에 운영을 허용키로 했다.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요양병원 종사자에 대해서는 PCR검사 주기를 1주 2회로 단축해 실시하고, 교정시설 직원을 대상으로는 주 1회 PCR검사를 실시한다.

정규예배·법회·미사 등 위험도가 낮은 종교활동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 준수 하에 수도권 10%, 비수도권 20%(좌석 기준)까지 대면 진행을 허용한다. 

하지만 부흥회, 성경공부 모임, 구역예배, 심방 등 모든 모임·식사는 금지한다. 기도원 수련원 등에서의 방역수칙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수도권에서는 집합금지를 실시 중인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집합 금지가 해제된다. 시설면적 8㎡당 1명을 원칙으로 제한적 운영이 허용된다.

이에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 격렬한 GX프로그램 금지) ▲학원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등은 이용인원제한 및 2단계 공통 방역수칙(마스크 착용, 9시 이후 운영중단, 음식 섭취 금지, 출입자 명단관리)을 적용한 상태로 운영이 가능해졌다.

 

세부 시설별 방역수칙 [자료 - 보건복지부]

 

문성일 기자 moon@healthcarenews.or.kr
"정확하고 빠른 전라북도 소식으로 지역공동체의 건강한 내일을 위한 건강한 정보를 전달드리겠습니다."
저작권ⓒ '건강한 인터넷 신문' 헬스케어뉴스(http://www.hcnews.or.kr)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회적거리두기 #정부 #헬스케어뉴스

사회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