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8일부터 일부업종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 식당과 카페 매장 내 취식 밤 10시까지 운영 -

작성일 : 2021-02-08 09:38 수정일 : 2021-02-08 10:39 작성자 : 문성일 기자

식당과 카페 매장 내 취식이 밤 10시까지 일부 완화됐다.

전북도 지자체들은 코로나19 대응 긴급회의를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상황 등을 면밀히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결정하고 이를 지역민들에게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밤 9시까지 운영을 제한했던 일부 업종의 운영시간을 8일부터 14일까지 밤 10시로 완화한다.

대상 업종은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이다. 당초 식당·카페는 밤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 배달만 허용됐었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 공연장도 이번 결정에 따라 밤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설 연휴 방역 위험성 등을 고려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특별 방역조치는 설연휴가 끝나는 오는 14일까지 유지된다. 코로나19 다중이용시설 별 방역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 재개편은 설 연휴 이후 결정될 예정이다.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도내 확진자 추이 감소, 도내 백신 접종 예정 등 희망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지만, 이번 방역수칙 완화 조치와 설 연휴 사람 간 접촉 증가로 언제든 상황은 반전될 수 있다”면서 “코로나 종식의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방역에 동참해 청정 전북의 위상을 함께 만들어 가자"라고 당부했다.

 

지난 7일 강임준 군산시장이 비대면 브리핑을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일부 완화를 알렸다.

 

문성일 기자 moon@healthcare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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