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병원, 연명의료결정제도 인식 제고 캠페인 진행

- 커피차 캠페인 통한 OX 퀴즈 프로그램 진행... 500여 명 참여로 큰 호응 얻어 -

작성일 : 2024-11-13 09:13 수정일 : 2024-11-13 10:52 작성자 : 전준호 기자

 

전북대학교병원이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전북 도민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커피차 캠페인을 진행했다.

전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위원장 김인희 진료부문 부원장)가 주최한 이번 캠페인은 건강관리센터 입구에 커피차와 함께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이해하는 O, X 퀴즈가 마련되어 참여자에게 커피와 쿠키를 제공하였다. 캠페인에는 500여 명의 병원 방문객 및 직원이 참여해 큰 호응을 얻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치료 효과 없이 생명만을 연장하는 의료행위를 중단하거나 유보할 수 있는 제도로,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 중단 등의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하며, 설치가 어려운 경우 해당 지역의 공용윤리위원회와 협약을 통해 운영할 수 있다.

이번 캠페인은 환자와 가족이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잘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공용윤리위원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민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제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준호 기자 nuzzle1229@healthcare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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