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비 소득공제 범위 체육시설까지 확대 시행
| 연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거주자 대상, 최대 300만원 한도 소득공제 혜택
| 전국 1만 3천여 개 등록 체육시설 중 참여 신청 업체 대상으로 시행

정부가 문화비 소득공제 범위를 체육시설로 확대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에 대해 30% 소득공제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도서, 공연, 박물관 등에 한정되었던 문화비 소득공제가 체육시설로 범위가 확대된다. 이는 지난 3월 청년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된 '생활체육시설 소득공제' 건의가 정책으로 실현된 결과다.
새로운 제도에 따르면 연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거주자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의 30%를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개인 트레이닝(PT) 등 강습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체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협력하여 전국 1만 3천여 개 등록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2025년 6월까지 사전 신청을 받는다. 참여 신청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이후에도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정책으로 국민 건강 증진은 물론 체육 관련 산업 성장도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체육활동 증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