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내부 위험, 인공지능으로 확인한다

작성일 : 2024-12-19 11:44 수정일 : 2024-12-19 13:06 작성자 : 김윤옥 기자

| AI 기반 승강기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

| 규제특례 승인으로 안전강화

| 범죄예방 효과 기대

 



산업통상자원부가 승강기 안전 강화를 위한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 실증을 승인했다. 유니원은 공동주택 승강기 내부상황을 외부 모니터에 실시간 송출하고, 인공지능 기술로 승강기 내부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사고를 즉시 감지해 경고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 시스템은 승강기 내부 CCTV 화면을 승강기홀 모니터와 방재실에 실시간으로 송출한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탑승자의 행동은 식별 가능하지만, 얼굴과 신체 등은 모자이크 처리해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했다.

 

기존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상 승강기 내부 CCTV 화면의 외부 송출을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가 필요했다. 하지만 불특정 다수 방문자의 사전동의를 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이에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AI 기술의 신뢰성과 범죄사고 예방 가능성을 고려해 조건부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실증특례 승인의 주요 조건으로는 해당 동 입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 전체 단지 시행 시 전체 입주민 3분의 2 이상 및 동별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며, 영상 유출방지와 폐기 등 보안관리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이번 실증을 통해 승강기 범죄 심리 위축 효과와 AI 시스템을 활용한 실시간 위험 감지 및 신속 대응이 가능해져 국민 생활 안전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윤옥 기자 viator29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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