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확대

- 오는 5월 22일부터 적용... 2만여 명 추가 혜택

작성일 : 2021-04-06 17:12 수정일 : 2021-04-06 18:04 작성자 : 문성일 기자

오는 5월 22일부터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의 건강관리와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5월 22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산모 2만여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아 연간 16만여 명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만이 서비스 혜택을 받았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의 건강관리(영양관리·체조지원 등)와 신생아의 양육(목욕·수유지원 등)을 지원하는 것이며 이용 기간은 5일에서 최대 25일이며, 기준 중위소득 150% ’21년 기준으로 4인 가구 기준 월 731만 원이다.

복지부는 지난 2006년 제도 도입 이후 지원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출산 지원 강화를 위해 지원대상을 추가로 확대하게 된 것이라고 지원 확대 배경을 밝혔다.

신청자격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출산가정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출산가정이며, 구비서류로 신청인의 신분 확인서류,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산모 및 배우자 등 출산가정의 소득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하면 되며,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가정에서의 산후관리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보다 많은 출산가정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성일 기자 moon@healthcare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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