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생명을 지키는 '안전속도 5030’ 전면 시행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021년 4월 17일부터 전면 시행 -

작성일 : 2021-04-14 15:25 수정일 : 2021-04-14 16:10 작성자 : 문성일 기자

서울,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됐던 ‘안전속도 5030’이 오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전라북도 역시 오는 17일부터 전면 시행한다.
 

교통안전시설 설치 예시도


이에 도는 지난 13일 도심부, 어린이 보호구역, 주택가 등 도로의 차량 제한속도가 하향 조정될 예정이어서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그간 도는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14개 시·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기초조사, 시설정비, 도민홍보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했다.

특히, 전북도는 부산광역시의 실증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안전속도 5030’시행으로 인한 통행시간 지체는 크지 않고 교통사고 예방효과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제연합(UN) 권고사항인 도심 속도하향 정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국가 중 31개국에서 이미 시행 중이며, 네덜란드, 스위스, 호주 등에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10~25%까지 감소했다고 말했다.

전라북도 김형우 건설교통국장은 “안전속도 5030 시행 초기에는 도민 불편이 예상되지만,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시행하는 교통안전 정책임을 감안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안전속도 5030’은 2019년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개정에 따라 도심부 일반도로(간선기능) 제한속도 50km/h, 어린이 보호구역, 주택가 주변 등 이면도로는 제한속도 30km/h로 지정하는 정책이다.

 

문성일 기자 moon@healthcare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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