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민생 안정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지원 강화

- 소상공인·노동자들 대상 무료법률 상담서비스 확대 -

작성일 : 2025-01-20 11:15 수정일 : 2025-01-20 12:05 작성자 : 문성일 기자

 

전주시가 소상공인과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확대한다.

시는 경기 한파와 불안한 정국 속에서 법적인 문제까지 겪으며 이중고를 겪는 소상공인과 노동자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무료법률 상담 서비스’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시는 올해 기존에 시행해온 ‘전주시 무료법률 상담실’ 운영과 더불어 경제적 어려움과 정치적 불안정 속에서 법적 문제에 직면한 소상공인과 노동자를 주요 대상으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1월과 2월 두 달 동안 각 동 주민센터에서 홍보자료를 배포하고, SNS를 활용하는 등 무료법률 상담 서비스에 대한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상담은 소상공인과 노동자들이 자주 직면하는 ▲상법(계약서 작성 및 계약 불이행) ▲세무(세금 신고 등) 문제 ▲근로기준법(근로자 권리 보호) ▲산업재해 및 연금(산재 및 보험) ▲임금 체불 등 불법 고용 문제가 중점 다뤄지게 된다.

이와 관련 시는 이날 완산구청에서 사전에 신청한 시민 15여 명을 대상으로 올해 첫 번째 법률상담을 진행했다. 전주시 무료법률 상담실에는 위촉된 법률상담관이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다양한 법적 문제 해결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6월부터 매월 셋째 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전주시청과 완산·덕진구청에서 번갈아 ‘전주시 무료법률 상담실’을 운영하며 시민들에게 법무·세무·노무 관련 법률상담을 제공해 왔다. 그 결과 약 110건 이상의 상담이 이뤄졌다.

시는 이번 상담 서비스 확대 운영을 통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지원하고,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와 민생 안정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영숙 전주시 인권법무과장은 “소상공인과 노동자들이 겪는 법적 문제를 해결해 민생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는 전주시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상담 신청 및 문의는 전주시 인권법무과(063-281-2246)로 하면 된다.

 

문성일 기자 moon@healthcare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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