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귀농인 농업창업자금 최대 3억 원 지원

- 농촌에 정착한 귀농인 부담 해소 및 안정적 정착 도모 -

작성일 : 2021-06-09 10:22 수정일 : 2021-06-09 11:02 작성자 : 문성일 기자

전라북도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전라북도가 안정적인 농촌 정착과 성공적인 농업 창업 지원을 위한 ‘2021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이번 사업 지원대상자는 도시지역에서 타산업분야에 종사하던 사람이 농촌으로 이주해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만 65세 이하 귀농인이다.

선정될 경우 연 2%의 대출금리, 5년 거치 후 10년 상환 조건으로 농업창업자금 최대 3억 원, 주택자금 최대 7,500만 원을 대출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조건은 (이주기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이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가 주관하거나 위탁기관에서 진행하는 귀농·영농 교육도 10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농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재촌 비농업인도 귀농 창업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정착하고 싶은 농촌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있어야 한다.

도내 시ㆍ군별로 신청접수 기간이 상이하므로 정착을 희망하는 시ㆍ군의 담당부서를 통해 확인해야 하며, 전라북도 홈페이지 농촌활력과 부서소식을 통해 세부 지침을 확인할 수 있다.

전라북도 최재용 농축산식품국장은 “귀농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으로 농업ㆍ농촌에 정착해 농업인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라북도는 올해 상반기 귀농 창업자금 146명 321억 원, 주택자금 42명 29억 원을 지원해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에 기여한 바 있다.

 

문성일 기자 moon@healthcare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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