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사태 취약지역 안전조치 강화
| 사방지 지정해제 요건 완화

사진자료 : ⓒ 산림청 (산지정책과 / 산사태방지과)
산림청이 산사태 등 산지재해로부터 국민 안전을 강화하는 한편,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을 단행했다. 3월 11일부터 '산지관리법' 및 '사방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
산림청은 그동안 경사지인 산지의 특성을 고려해 산지전용허가 대상지에 대해 재해위험성 검토나 재해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필요시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330㎡ 미만의 농림어업인 주택시설은 산지전용신고 대상으로, 산지전용허가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산사태 등 재해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번 개정으로 농림어업인 주택시설 부지에 산사태취약지역이 포함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다만, 현장 여건상 부득이하게 편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토사유출방지시설, 낙석방지시설, 옹벽, 사방댐, 침사지, 배수시설 등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조건충족 시 가능하도록 해 기후변화로 인한 폭우 등으로부터 재해 발생 우려를 줄일 수 있게 했다.
또한 '사방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개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불필요한 재산권 제한을 줄여 토지 활용도를 높이고 사방사업의 실효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개인이 소유한 토지가 사방지로 지정된 경우, 나무 벌채나 토지 형질변경 등의 행위가 제한되고 최소 5년이 지나야 지정 해제가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사방사업 완료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지반이 안정되고 추가적인 사방지 관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조기에 해제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국민 안전을 지키고 재해방지를 위한 규제는 더욱 면밀하게 검토하고 국민 생활과 기업의 경제활동, 공동체 운영 등을 위한 산지 이용 규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