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 1.(목) 0시부터 ~ 7. 14.(수) 24시까지 개편안 1단계 적용 시행 -

전라북도가 오는 7월 1일부터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1단계를 시행하되, 시범적용을 시행하지 않았던 전주, 군산, 익산, 완주 혁신도시 지역은 2주간의 유예기간(7.1.~7.14.)을 거쳐 단계적으로 전환한다고 28일 밝혔다.
7월 1일부터 개편되는 거리두기 단계는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된다. ▲억제( 1단계) ▲지역유행·인원제한( 2단계) ▲권역유행·모임금지( 3단계) ▲대유행·외출금지( 4단계)로 구분한다. 단계 기준은 예방접종 진행 상황 및 방역·의료역량 강화를 반영해 상향 조정하고, 권역 및 지자체별로 거리두기 1~3단계의 조정이 가능하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적모임 제한은 1단계는 제한없음, 2단계 8명, 3단계 4명, 4단계 18시 이후 2명(18시 이전 4명)까지만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도내 전체에 1단계를 적용하되 6월 21일부터 이미 개편안을 시범 적용한 11개 시ㆍ군은 곧바로 1단계 방역수칙을 전면 적용한다.
시범 적용 미시행지역인 나머지 전주, 군산, 익산, 완주 혁신도시 지역은 2주간(7.1~7.14)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또한 ‘사적모임은 8인까지만 허용’하여 개편안 1단계보다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하고 유행 상황 변화를 관찰한 후 2주 뒤 결정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도는 시·군이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능동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방역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도는 기본방역수칙, 업종별 방역수칙에 대해 도민, 다중이용시설 책임자가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감염에 취약한 유흥시설 종사자, 노래방 도우미, 목욕장 등에 대한 선제검사를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더불어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에 따른 긴장 완화 방지를 위해 여름철 집중 이용시설과 휴가지에 대한 특별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금번 사적모임 제한 완화에 따라 각종 모임ㆍ회식 활성화로 위험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2주간 자제를 당부했다.
송하진 도지사는“최근 도내 일일 환자 수가 한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지만 방심을 통해 확산되는 코로나19 특성상 방역수칙이 완화되었다고 긴장의 끈을 놓아선 안 된다"라며, “지난 1년 반의 고통 감내가 허사가 되지 않도록 도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백신접종 동참과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