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주군이 암환자 의료비 지원비를 확대한다.
28일 군은 7월 1일부터 연중 시행중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기준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성인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암환자 의료비 지원 한도는 연간 22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연간 급여 본인 일부 부담금 최대 120만 원, 비급여 본인부담금 최대 100만 원 한도를 구분해 지원했지만 앞으로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 국가암검진을 통해 암 진단을 받은 암환자 중 건강보험료 하위 50% 대상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본인부담이 낮아지고 유사한 사업이 있는 점을 고려해 7월 1일부터 신규 지원이 중단된다.
다만 올해 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을 통해 암 진단을 받거나 폐암 진단을 받은 건강보험료 하위 50% 성인 암환자의 경우 기존과 동일한 기준으로 신청을 할 수 있다.
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사업팀은 “7월 1일부터 건강보험가입자 신규 지원이 중단되는 만큼 국가암검진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암 검진을 꼭 받아달라”라고 당부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보건소 방문사업팀(063-290-3029)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