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노인의료복지시설 인권지킴이 위촉... 노인학대 예방 강화

작성일 : 2025-03-20 14:05 수정일 : 2025-03-20 14:50 작성자 : 문성일 기자

 

정읍시가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자의 인권 보호와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노인의료복지시설 인권지킴이 위촉 및 활동교육’을 지난 18일 실시했다.

이날 시는 사회복지사,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등 노인복지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21명을 인권지킴이 위원으로 선발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어 전북특별자치도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해 인권지킴이 대상자를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진행하며 활동 준비를 마쳤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인권지킴이 사업’은 요양원 등 시설 내 인권 환경을 점검하고 노인학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

위촉된 인권지킴이는 앞으로 1년간 월 1회 이상 노인의료복지시설을 방문해 입소 어르신·종사자와 면담을 진행하고, 시설 환경과 서비스의 적절성을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시 관계자는 “요양원 등 시설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인권침해는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노인 인권지킴이 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해 입소 어르신들이 인권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성일 기자 moon@healthcare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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