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고원식 횡단보도 의무화... 2023년까지 지속 확대

- 도로 관련 사업 설계 시 고원식 횡단보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내부지침 개정 -

작성일 : 2021-07-01 14:11 수정일 : 2021-07-01 14:34 작성자 : 문성일 기자

전주시가 사고예방·이동편의를 위해 고원식 횡단보도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전주시가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를 의무화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 불편도 해소키로 했다.

시는 1일 무단차·무장애 보도를 조성해 보행약자의 보행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도로 관련 사업 설계 시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내부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원식 횡단보도는 인도와 높이를 같게 하여 노약자, 장애인, 어린이 등 교통 배려자가 수월하게 이동하도록 하고, 통행 차량의 감속을 자연스럽게 유도하여 더욱 안전하게 건널 수 있게 하는 시설이다.

시는 그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통해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를 권장해왔으나 실제 설치된 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차량 속도가 30㎞/h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교차로 및 횡단보도에 대해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를 의무화하고, 공무원과 설계사, 시공사 등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도 진행키로 했다.

 

고원식 행단보도가 설치된 도로


이에 시는 올 연말까지 종합경기장 인근과 시청 인근 등 3곳에 고원식 횡단보도를 시범 설치키로 했다.

이어 오는 2023년까지 관련 예산을 확보해 어린이보호구역과 교통섬 접속횡단보도, 이면도로와 주간선도로 접속부 순으로 점차 바꿔나간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횡단보도가 연석과 비슷한 높이로 설치돼 보행자가 별도의 수직이동 없이 횡단할 수 있어 보행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보행자가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발굴·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성일 기자 moon@healthcare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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