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리한 환급 신청 서비스로 시간 절약, 수수료 부담 없애
| 빅데이터 분석 통한 정확한 세액 계산으로 가산세 위험 해소

그림자료: ⓒ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31일 '원클릭'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를 개통했다. 이 서비스는 최대 5년 치 환급금액을 한 번에 보여주고 클릭 한 번으로 환급 신청을 마칠 수 있는 혁신적인 서비스다.
국세청은 '22년부터 매년 배달라이더와 학원강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환급금을 선제적으로 안내하여 1천만 명이 넘는 납세자에게 약 2조6천억 원을 환급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쳐왔다. 이와 함께, 국세청이 세액까지 계산해주는 모두채움 신고도움 서비스를 확대하여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의 50%가 넘는 700만 명에게 제공하였다.
환급금액 계산은 각종 신고서, 지급명세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등 방대한 빅데이터 분석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5년간의 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확한 세액을 계산해야 하는 고난도 과제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했다.
국세청은 원클릭 서비스를 통해 약 311만 명의 납세자에게 2천9백억 원 규모의 종합소득세 환급 신고를 안내한다. 구체적으로 환급 대상자는 행정비용을 감안하여 5천 원 이상 환급 세액이 있는 인적용역 소득자나 근로소득자 등이다.
생업에 바빠 종합소득세 환급 신고를 놓친 'N잡러'(75만 명, 24%)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주고, 은퇴 이후에도 일하면서 환급 신고를 잊어버린 고령자(60대 이상 107만 명, 34%)의 번거로움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급 신청 방법은 간단하다. 핸드폰 또는 PC로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원클릭 환급 신고' 버튼을 클릭하고 간편 인증 등으로 로그인하면 환급금액을 안내받을 수 있다. 환급금이 있는 경우 국세청이 계산해준 환급금액을 확인하고 수정 사항이 없으면 '이대로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그림자료: ⓒ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실)
원클릭 서비스에서 안내한 금액을 수정 없이 그대로 신고한 경우 환급 검토 기간을 대폭 단축하여 1개월 이내에 지급할 계획이며, 금액을 수정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환급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여 2~3개월 이내에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다.
민간 서비스 이용 시 환급 금액의 10~20%를 수수료로 지급해야 하나 '원클릭'은 이러한 부담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적인 개인정보 수집 없이 국세청이 이미 보유한 자료만으로 신청 안내하여 개인정보 유출 걱정이 없다. 또한, 국세청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다양한 공제요건을 검토해서 환급세액을 계산했기 때문에 과다환급에 따른 가산세 위험이 없다.
한편, 국세청은 그동안의 환급신청 건에 부당공제 혐의가 없는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집중 점검하고, 향후에는 AI 기반의 자동 환급검토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부당공제를 차단할 계획이다. 과다한 환급 신청 시 환급 금액에 더하여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종합소득세 환급을 신청하는 납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민 편의와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제공하는 원클릭 서비스의 편의성과 정확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