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동물 관리 책임 강조
| 시민의식 갖춘 외국인에게만 국적 부여

반려동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이웃 주민에게 상해를 입힌 외국인 견주의 귀화 신청을 불허한 법무부 결정이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기르던 개가 이웃 주민을 물어 상해를 입혀 과실치상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외국인 ㄱ씨의 귀화 허가 거부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외국인 ㄱ씨는 2009년 입국해 한국인 배우자와 자녀 1명을 두고 영주(F-5) 자격으로 체류하면서 법무부에 귀화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귀화 허가 심사 기간 중 ㄱ씨가 기르던 푸들이 아파트 현관문이 열린 사이에 밖으로 나와 복도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이웃 주민을 물어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사건으로 ㄱ씨는 과실치상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법무부장관은 ㄱ씨가 거주기간, 혼인의 진정성, 생계유지 능력 및 기본소양 요건은 충족했으나, 벌금을 납부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고 품행 단정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는 이유로 귀화 허가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ㄱ씨는 벌금형에 이르게 된 행위가 본인이 의도한 것이 아니므로 귀화 불허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앙행심위는 귀화 허가가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해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행위인 점, ㄱ씨의 개가 사람을 물었던 전력이 있으며 이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은 점, 그리고 향후 요건을 갖추어 다시 귀화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회적 책임성을 공감하는 등 안전하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춘 외국인에게 국적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반려동물 관리에 대한 견주의 책임이 법적으로도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된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맹견이 아니더라도 인명 사고를 낸 개에 대해 기질평가를 실시해 안락사를 시행할 수 있게 되어 반려동물 관리 책임이 한층 강화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