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내는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상승, 은퇴 후 수급 연금액은 은퇴 전 평균 소득의 40% 수준에서 43%로 증가
2025년부터 시행되는 국민연금 정책에 대해 노후를 대비해야한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층에서도 궁금한 점이 많을 것 같다. 정부는 2025년 3월 20일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노후소득 수준을 강화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국가의 연금급여 지급 보장'을 명문화함으로써 연금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국민연금법'은 하위법령 마련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의 골자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조정되는데, 가입자가 매달 내는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상승하고, 은퇴 후 수급연령에 도달해 받는 연금액은 은퇴 전 평균 소득의 40% 수준에서 43%로 오르게 된다.
여기에 정부의 기금수익률 제고(4.5%→5.5%) 노력을 더하면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이 당초 예상보다 15년 더 연장돼 2071년까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연금액 산정 방식의 변경
2025년부터는 연금액 산정 방식이 변경된다. 현재의 연금액은 주로 개인의 평균소득에 비례하여 결정되는데, 새로 시행될 방식에서는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추는 대신, 평균소득을 상향 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이는 연금액의 현실적 적용을 고려하면서도 과도한 재정 부담을 줄이려는데 목적이 있다.
√ 연금 수급 연령의 점진적 인상
2025년부터는 연금 수급 연령이 65세에서 67세로 점진적으로 상향조정 된다. 이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후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다.
√ 기여 기간 확대
현행 제도는 연금 수급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 기여해야 한다. 이 기여 기간이 2025년부터 15년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 출산 크레딧은 첫째아부터 지원토록 확대
첫째아는 추가 가입 기간으로 12개월을 산입하고, 최대 50개월까지만 인정하는 상한 규정도 폐지한다. 현재는 둘째아 12개월, 셋째아 이상 18개월씩 추가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고 있다.
√ 군 복무 크레딧 확대
군 복무 크레딧 역시 현재 6개월의 인정 기간을 최대 12개월로 확대한다.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인 군 복무 수행의 중요성도 인식하고, 군 복무에 따른 개인의 소득 활동 제약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보험료 인상에 따른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료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최대 12개월 동안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했으나, 지원 대상을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확대했다.
구체적인 소득 기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 고소득자의 기여 확대
2025년부터는 고소득자의 기여금 비율이 높아진다. 현재는 월 소득 상한선이 있지만, 이를 점진적으로 높여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고소득자들이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 개인 연금 계좌의 도입
개인 연금 계좌도 새롭게 도입될 예정이다. 이는 기존의 국민연금 외에도 개인이 선택적으로 추가로 기여할 수 있는 연금 제도이다. 개인 연금 계좌를 통해 더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 정기적인 연금 수급 안내
앞으로 국민연금 가입자는 연금 수급 예상액을 정기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이는 가입자가 연금 수급 시점을 미리 알게 되므로 노후대비를 구체적으로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문의 :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 국민연금정책과 (044-202-3610) 연금정책관 연금급여팀 (044-202-3630)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 연금보건경제과 (044-215-8590) 예산실 연금보건예산과(044-215-7530)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