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봄철 의약품 표시·광고 위반 집중점검 실시

작성일 : 2025-04-14 11:26 수정일 : 2025-04-14 11:48 작성자 : 김윤옥 기자

| 17개 지자체와 함께 병의원·약국·온라인 동시 점검
| 비타민제·항히스타민제 등 봄철 수요증가 품목 중점 관리

 

 

식약처는 17개 지자체와 함께 4월 14일부터 18일까지 의약품 표시·광고 위반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봄철과 환절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의약품의 부적절한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 대상은 비타민제, 항히스타민제, 인공눈물 등 봄철 수요 증가 예상 품목과 비만치료 주사제, 성장호르몬 주사제 등 사회적 관심 품목, 생리용품, 치아미백제 등 생활 밀착형 품목이다. 병·의원, 약국에 대한 현장점검과 누리집, SNS 등 온라인 점검을 동시에 진행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제품 용기·포장의 표시 사항 적정성,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광고,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전문의약품 불법 대중광고 등이다. 위반 사항 적발 시 접속 차단과 행정처분, 필요시 형사고발을 병행할 계획이다.

 

지난해 식약처는 약 16,000여 건의 의약품·의약외품 표시·광고물을 점검해 260여 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주요 위반은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과장광고, 허위 체험담 이용 등이었다.

 

식약처는 의약품 구매 시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허가사항을 확인하고, 의사·약사와 상담 후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김윤옥 기자 viator29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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