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부터 직장인도 가족 등 대리인 지정하여 편리하게 여권 수령 가능

우편으로 여권을 받을 때 본인이 아닌 가족 등 대리인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외교부는 오는 5월 1일부터 여권 우편배송서비스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여권 발급 신청자가 직장이나 생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을 직접 수령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사전에 가족 등을 대리인으로 지정하면 우편으로 여권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여권 우편배송서비스는 2021년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과 함께 시작되었으나, 그동안은 여권 발급 신청자 본인만 우편으로 여권을 수령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직장인들이 근무 시간에 여권을 수령하기 어려운 불편함이 있었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해 여권 우편배송서비스 이용 건수는 약 122만 8천 건으로, 국내 여권발급 건수의 22%를 차지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더 많은 국민들이 여권 우편배송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